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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제품분야 안전기준 3종(가정용, 유아용, 아동용 섬유제품) 개정고시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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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댓글 0건 조회 1,353회 작성일 22-09-21 11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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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'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' 제28조(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),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 

제22조(안전확인대상제품) 및 28조(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)에 따른 안전기준(가정용 섬유제품,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)의 개정고시 사항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