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기준

KTS 인증은 전안법상 KC인증기준에 준하는 기본 3대 유해물질 관리를 확인

pH, 폼알데하이드, 아릴아민

원료 인증기준 (KTS-M)

세부항목 인증기준(mg/kg) 비고
폼알데하이드 500 이하 염료 및 조제
아릴아민1) 150 이하 염료

안료 또는 염료 등에 적용하며, 대상물질은 KS K 0147, KS K 0734에 따른다.


제품 인증기준 (KTS-P)

세부항목 인증기준(mg/kg)
세부항목내의류 중의류 외의류, 침구류및 기타제품
폼알데하이드 75 이하 300 이하
pH 4.0 ~ 7.5 4.0 ~ 9.0
아릴아민1) 30 이하

1) 안료 또는 염료 등을 사용하여 색이 발현된 경우에만 적용하며, 대상물질은 KS K 0147 , KS K 0734에 따른다.

*아릴아민 대상물질

❍ 시험방법

- (pH) KS K ISO 3071 또는 ISO 3071
- (폼알데하이드) KS K ISO 14184-1 또는 ISO 14184-1
- (아릴아민 함유량) KS K 0147, KS K 0734, EN 14362-1, EN 14362-2


공장 인증기준 (KTS-F)

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항목번호 배점
자재관리 사내표준 규정 주요 자재관리 목록 1-1 7
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 1-2 7
인수검사 1-3 7
표준에 따른 실시 인수검사 및 기록 보관 및 활용 1-4 10
부적합품의 식별 및 보관 관리 1-5 10
담당자 인수검사 담당자의 능력 1-6 5
공정・제조설비 관리 사내표준 규정 제조설비 목록 2-1 3
공정별 작업표준 및 공정별 관리사항 2-2 3
표준에 따른 실시 규정된 제조설비 보유 설비의 기록 관리 2-3 5
공정별 작업표준 및 공정별 관리사항 2-4 5
공정 부적합 관리 2-5 10
담당자 설비 관리 담당자 지정 및 정기 관리 2-6 3
제품관리 사내표준 규정 제품검사 기준 3-1 5
표준에 따른 실시 제품검사 및 기록 보관 3-2 7
부적합품의 식별 및 보관 관리 3-3 10
담당자 제품검사 담당자의 능력 3-4 3

공장 규모에 따라 인증심사원 1인 이상, 인증기관 담당자 1인, 신청 기업의 담당자 1인 이상이 입회 하에 실시

❍ 공장심사 체크리스트

평가항목 적합 여부
적합 부적합
1. 자재관리
1-1 주요 자재관리(주요 원자재, 부자재 등)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?
1-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?
1-3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?
*비고
- (규정사항 예시)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, 시료 채취방법,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,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,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, 품질항목별 시험방법 등
- 외부 공인시험・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, 시험 의뢰 내용(시험항목) 등을 규정
- 자재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
1-4 검수담당자가 사내 규정에 따라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(외부 공인시험・검사기관 시험성적서,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, 공급업체의 자체 안전성 선언서 등)를 기록・보관・활용하고 있는가?
*비고 : 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, 사용 중 자재 부적합(품)률, 제품품질과 직접 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공정,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
1-5 인수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,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?
1-6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,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?
2. 공정・제조설비 관리
※ 외부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
2-1 주요 염색가공설비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?
2-2 염색가공공정별 작업표준(설비의 운전 기준 포함)(1) 및 공정별 관리사항(설비의 관리 기준 포함)들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?
*비고
(1) 규정사항 예시 : 작업내용, 작업방법, 이상발생시 조치사항, 작업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
(2) 규정사항 예시 : 관리방법, 관리주기, 관리기준, 관리결과의 해석,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단체표준에서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항목
※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, 외주공정・업체 선정기준,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(보유: 소유 또는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임차)
2-3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, 설비의 이력・제원,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(또는 이력카드)을 관리하고 있는가?
*비고: 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측정설비는 적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.
2-4 사내표준에 규정된 공정별 작업표준(설비의 운전 기준 포함) 및 공정별 관리사항(설비의 관리 기준 포함)에 따라 작업 및 관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・보관하고 있는가?
2-5 부적합품은 적정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,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?
2-6 염색가공공정에 대하여 설비관리 능력 및 관련 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윤활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주기적으로 점검, 기록, 관리하고 있는가?
3. 제품관리
3-1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?
*비고
- 로트 품질 보증 규정 : 로트의 구성 및 크기, 시료 채취방법,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,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,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
- 공인시험・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 (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.)
3-2 제품검사담당자가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・방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?
*비고
- 검사능력 : 검사표준 준수 여부(시료 채취, 시험절차, 판정), 시험・검사 설비조작, 시험숙련도, 관련 계산식 활용, 응급처리 능력 등
- 자체설비가 없는 경우 외부 공인시험・검사기관의 성적서를 보유하여야 한다.
- 외부 공인시험・검사기관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(횟수)에 일치되는 수만큼 보유하여야 한다.
3-3 제품검사 후 부적합품은 합격・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,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적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있는가?
*비고 : 데이터 분석(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 값, 표준편차, 불량률 등의 분석 여부)
3-4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?

❍ 공장심사결과 판정 기준

공장심사 결과 인증 결정
80점 이상 합격
60점 이상 80점 미만 보완
60점 미만 불합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