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목적
섬유 및 의류제품의 안전관리 및 품질경쟁력 강화
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료, 공장 및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관련 업계의 인식제고와 이에 따른 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섬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섬유제품의 가공공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공정단계별로 인증
인증기관 : 한국섬유산업연합회
인증대상 및 방법
- 한국 섬유제품 안전인증 (Korea Textile Safety, KTS)은 완제품 뿐만 아니라 원자재 및 제조공정 단계의 인증 진행
- 가정용 섬유제품의 KC마크 부착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비자의 안전 확인 표시 역할
- KC 인증에 준하는 기초수준 유해물질 관리 확인 (pH, 폼알데하이드, 아릴아민)
인증구분 | 인증대상 | 인증방법 |
---|---|---|
KTS-M | 섬유제품의 원료물질 (Material) (예) 염료, 조제 등 |
서류심사(MSDS 등) 또는 원료물질의 시험성적서 |
KTS-F |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섬유제품 원부자재 제조 공장 (Factory) (예) 염색공장, 후가공 공장 등 |
공장심사 + 원료물질 서류 심사* *KTS-M 인증 원료물질 사용시 면제 |
KTS-P |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의 섬유 완제품 (Product) (예) 내의류, 중의류, 외의류 등 |
시험성적서 또는 서류심사* *KTS-F 인증 공장에서 제조시 면제 |
* 인증받은 원부자재를 사용시 제품단계(KTS-P) 인증절차를 면제하는 공급망 단계별 인증을 통해 인증시간 및 시험비용을 절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