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안전기준준수 24개 생활용품 가이드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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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댓글 0건 조회 4,436회 작성일 23-03-08 18:08첨부파일
- 안전기준 준수 24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웹용_220414.pdf (11.1M) 20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08 18:08:13
- 안전기준 준수대상 리플렛웹용_220414.pdf (2.2M) 6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08 18:08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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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발간한 '안전기준준수제도' 관련 24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입니다.(*'22.5.28 시행된 '감열지' 반영)
`18.7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“공급자 적합성 확인품목”으로 분류된
38개 생활용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가정용 섬유제품, 가죽제품, 접촉성금속장신구 등 24개 품목을
별도 분리하여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하는 “안전기준 준수 제도”가 도입되었습니다.
※ 안전기준 준수 제도 :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없이 제조, 수입, 판매를 허용(KC마크 표시 불가) * 단, 유해물질 허용치 충족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표시사항을 누락하지 말아야 함 |
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제도 전파와 사업자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의
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방법이 포함된 “안전기준준수 24개 생활용품 가이드북”을 제작하였습니다.
* 문의처 : 제품안전관리원 T:070-5223-1409